[민사소송법] 민소법
- 최초 등록일
- 2004.12.22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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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制度의 意義과 適用範圍
Ⅱ.法官의 除斥
1. 除斥理由
2. 除斥의 裁判
3. 除斥의 效果
Ⅲ.法官의 忌避
1. 忌避理由
2. 忌避申請
3. 忌避申請에 대한 裁判
4. 忌避申請의 效果
Ⅳ.法官의 回避
본문내용
1. 除斥理由
법관의 제척이유로 제41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2․4호의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있는 경우이고, 3․5호의 이유는 사건의 심리에 이미 관여된 경우이다. 이는 열거규정이며, 유추확대해서는 안 된다.
(1)법관(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41조 1호) 법관은 자기 사건의 당사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1) 여기의 배우자라 함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리키고 사실혼관계나 약혼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여기의 당사자는 제41조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원․피고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그리고 기판력․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
(2)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때(2호)
법관은 자기 친족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 여기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테두리에 국한된다. 또 여기의 가족이라 함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호주의 배우자․혈족과 그 배우자 그 밖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말한다.
(3)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3호)
본 호의 사건을 포함하여 제41조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4)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4호)
소송대리인이든 법정대리인이든 불문한다. 또 동일분쟁사건이면 조정절차․제소전화해절차․독촉절차에 관여하였더라도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