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이행보조자
- 최초 등록일
- 2004.11.0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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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1) 법정대리인
2) 피용자
① 채무자의 의사관여
② 종속적 관계의 유무
3) 이행대행자
3. 효과
1) 채무자의 책임
2) 이행보조자의 책임
본문내용
1. 의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본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본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괴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 때의 그 타인이 다름 아닌 ‘이행보조자’이다.
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본조는 이행보조자로서 법정대리인과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케 한 ‘피용자’의 들을 들고 있다. 그 밖에 강학상 ‘履行代行者’도 이에 포함실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후견인․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뿌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부부․유언집행자․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의 그 피용자를 이행보조자로 정하는데, 그 요건이 특히 문제된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