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최초 등록일
- 2020.05.3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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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규 및 판례
1. 법규 -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2. 판례
Ⅱ. 이행보조자의 의의 및 법규의 근거와 구별개념
1. 이행보조자의 의의
2. 근거
3. 구별개념
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1. 법정대리인
2. 피용자
3. 전차인
4. 이행대행자
Ⅳ. 법적 효과
1. 채무자의 책임
2. 이행보조자의 책임
Ⅴ. 관련 사례연구
1. 사례
2. 관련 연구
본문내용
Ⅰ. 법규 및 판례
1. 법규 -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2. 판례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99.4.13. 98다51077).
또한 대판 99.4.13. 98다51077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공사수급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라 할 것이어서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Ⅱ. 이행보조자의 의의 및 법규의 근거와 구별개념
1. 이행보조자의 의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필요한데, 본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본조 소정의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 때의 그 타인이 이행보조자이다.
2. 근거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통하여 그의 행위 영역을 확대했다면 그로 인한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 구별개념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것은 그 타인이 법인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곧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귀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