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22.06.23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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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의 정의와 당사자
2.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원리
3. 해상손해의 구분
4. 적하보험조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운과 더불어 발전해 온 해상보험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제거해 줌으로써 원활한 무역거래를 도와주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국제물동량이 선박, 항공기, 트럭 등에 의해 운송될 수 있는 것도 해상보험이 이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1. 해상보험의 정의와 당사자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그림>는 해상보험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소위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이 해상보험이다.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로(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상운송과 연계하여 육상운송을 하더라도 별도로 육상운송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해상보험 계약만으로도 전운송구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2)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당사자
1/ 보험자
보험자(insurer; assurer)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이다.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회사형태를 갖추지만 영국의 로이즈(Lloyd's)와 같이 보험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자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또한 보험사업은 공공의 이익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2/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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