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과 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22.06.1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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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운송계약
2. 해상운송의 형태
3. 복합운송과 Containerization(컨테이너운송)
4. 선하증권
5. 해상보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운송계약
무역상품을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해서는 미리 여기에 필요한 선복(Ship‘s space)을 확보하고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선적과 관련하여 최근의 운송유형은 종래의 해상운송 중심에서 항로와 육로를 연결하는 복합운송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개방과 때를 맞추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해상운송계약은 크게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 등으로 나눈다.
1) 개품운송계약
무역업자가 컨테이너화물을 포함한 일반잡화를 해외 로 수송할 경우 1회의 화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선박회사 등이 공표한 배선표(Sailing Schedule)에 따라 일정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Liner)을 이용하게 된다.
개품의 운송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나 화주는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 또는 운송의뢰서 2부를 제출하여 그 중 1부는 선박회사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전하증권(Bill of Lading)에 기재되므로 선하증권은 개품운송계약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용선계약(C/P ; charter party)
화주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절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방식으로서 곡물 ㆍ광석 등의 대량화물을 운송할 경우 이용되며, 선박은 보통 부정기선이다. 용선운송계약에는 선박에 필요한 모든 용구와 선원까지 승선시킨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하여 그 용선기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불하는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이 있고, 어느 항구 또는 여러 곳의 항구에서 다른 목적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향해(항로)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이 있으며, 용선하는 측에서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고 선원 ㆍ장비 및 소모품 등의 일체를 부담하는 형식의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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