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2.05.08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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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의자 신상공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정의
Ⅱ. 공개요건
Ⅲ. 논의 이유
Ⅳ. 배경
Ⅴ. 관련 사건
Ⅵ. 찬성
Ⅶ. 반대
Ⅷ. 예상질문
Ⅸ. 대책방안
Ⅹ. 경찰의 시행중인 제도와 개선해야 할 부분
본문내용
Ⅰ. 정의
-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해당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고, 여기서 다룰 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Ⅱ. 공개요건
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Ⅲ. 논의 이유
- 2021년에 총 10명의 피의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었으며 역대 최고치 기록
- 최근에는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 50억 이상의 범죄를 일으킨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도 적극적으로 신상공개를 추진할 것이라는 경찰청 발표
-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충돌하는 문제이기에 논의배경이 됨
Ⅳ. 배경
- 90년대 공익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공개
- 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으로 인해 신상공개
- 10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이 개정되어 강력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 마련 후, 초등생 납치 성폭행 김수철 사건에 최초 법 적용 사례
+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타당성)은 각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
+ 머그샷 제도(=피의자사진공개제도):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촬영 및 공개하는 제도
(고유정사건 이후 의견 도입 대두) /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Ⅴ. 관련 사건
- 공개 사례
1) 2010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2) 2012년 4월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범 (오원춘)
3) 2014년 11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
4) 2015년 경기 시흥시 토막 살인범 (김하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