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
- 최초 등록일
- 2013.10.26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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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신상공개 제도란
Ⅲ.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세계적 추세
Ⅳ.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 왔으나,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때 41명의 피의자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피의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비난 확산 이후, 경찰은 ‘피의자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자 않도록 하라’ 라는 휸령을 제정하고, ‘인권수사’를 강조하면서,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났다. 그러나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지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시 사회적 논쟁이 일었었다. 그리고 2007년 겨울, 세상을 또 한차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안양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 2008년 10월에 벌여졌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 이들 모두 죄 중을 측정할 수 조차 없는 강력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마스크에 푹 눌러쓴 모자로 얼굴을 감춰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또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희생자 A씨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가해자는 얼굴공개를 하지 않습니까.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가해자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가해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youth.go.kr/bb/bb03000.asp
네이버 http://kin.naver.com/detail
http://honganegloos.com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대법원판례 검색, http://www.scourt.go.kr
인터넷 서울신문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