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공개]범죄자 얼굴(신상)공개 논란, 범죄피의자(강호순)의 인권 문제, 연쇄살인범(강호순) 신상공개 문제점, 알권리와 인권침해
- 최초 등록일
- 2009.04.06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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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연쇄살인 범죄 피의자 강호순씨에 대한 얼굴공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관련된 주요 찬반 논거와 쟁점들을 살펴보았고, 이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저의 소견을 담아 결론을내려보았습니다.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세요~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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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구요, 좋은 자료로 마니마니 활용해주세요~
목차
1.얼굴 공개 논란
- 충격, 강호순 사건
- 수많은 이슈 양산
- 얼굴 공개 논란의 시작
- 얼굴공개 찬반론의 대립
2.찬반양론의 핵심 논거
- 찬성론(1)
- 찬성론(2)
- 반대론(1)
- 반대론(2)
3.찬성 의견
-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하다
- 무죄추정 [無罪推定]
- 무죄추정, 얼굴공개와는 상관 없다
- 문제 사례
- 언론에서의 무죄추정의 의미
- 초상권 침해 논란
- 초상권의 상대적 해석
- 초상권 침해 아니다
- 언론의 임무
- 반사회적 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되어야
-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자들
- 반사회적 피의자의 얼굴 공개 설문 조사
4.반대 의견
-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 한국일보의 강씨 얼굴 미공개
- 공익 우월주의
- 공익 > 사익?
- 가치판단의 필요성
- 공익 < 사익 경우도 있어
- 알권리 = 호기심?
- 범죄자 인권의 중요성
- 진정한 문제 해결이 필요
5.얼굴 공개 논란을 지켜보며
-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
- 결론(1)
- 결론(2)
- 결론(3)
참고 자료
본문내용
★ 충격, 강호순 사건
2006년부터 2년간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활동
총 7명 살해 자백
쾌감 동반한 충동적인 살해
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
어린이 성추행부터 부녀자 성추행 및 살인
★ 찬성론(1)
피의자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범죄예방 및 추가목격자 확보에도 도움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 확보가 우선한다.
★ 언론에서의 무죄추정의 의미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함부로 보도하는 것을 경계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지 말라는 의미
얼굴 사진을 게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없음
★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강씨의 경우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되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씨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실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 없다.
★ 알권리 = 호기심?
법률상에 근거가 없는 피의자 얼굴 공개
추가범죄나 재발의 위험성 없음
공익적 실효도 극히 미비
국민의 알권리라는 호기심에 의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에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얼굴 공개는 이뤄져야 하는가?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5097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조동시, 이아람 기자, 신문과 방송, 2009.03
무죄 추정 원칙은 사진 공개와 무관, 한국외국어대, 문재완 교수, 신문과 방송, 2009.03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고려대, 장영수 교수, 신문과방송, 2009.03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조동시, 신문과 방송, 2009.03
[한국일보 브리핑] 강호순 신상공개는 위법 外, 2009.2.26
‘공익의 탈’ 쓴 피의자 얼굴공개, 홍석재, 송경화, 정유경 기자, 200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