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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고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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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18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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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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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특강법 제8조의2

가. 의안
아동 성폭행, 살인 및 시신유기 등 흉악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해당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이 있음.
이에 따라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에 관한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
나. 조문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상공개 찬성론의 논거
가. 압도적인 찬성 여론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여론은 다소 응보적 감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상공개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08년 안양 초등생 피살사건 후 SBS라디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피의자 정모씨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진 것은 잘못됐다’며 ‘피의자의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2%이었고,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8.3%에 불과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
보다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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