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4.08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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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고단6787, 2004 고정 3590, 3779, 3871 (병합) 판결 에 대해 판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판례 요약
1) 피고인 1은 2~10과 공모하여,
2) 피고인 2는,
2. 판례 분석
3. 판례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 판례 요약
피고인 1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각종 의원에 출장을 다니며 모발이식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피고인 2 ~ 10은 의사이다.
1. 피고인 1은 2~10과 공모하여,
수술실에서 환자 공소외 1~9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피고인 1 (간호조무사)이 환자의 뒷머리 부분에서 떼어낸 모발을 위 바늘에 일정한 각도로 끼운 다음 바늘을 환자의 머리 부위 진피층까지 찔러넣고, 바늘을 뽑아낸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의사면허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발이식 시술을 함 (총 93회 의료행위 함)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노1994 판결 [의료법 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