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A+] 판례보고서 -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가?
- 최초 등록일
- 2021.04.21
- 최종 저작일
- 2020.12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판례보고서 입니다.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가?'를 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판례 선정 이유
Ⅱ. 판례 요약
Ⅲ. 판례 분석
1. 업무상 과실치사
2. 의료법 위반
Ⅳ. 비슷한 판례
Ⅴ. 판례 분석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병원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정보보호 서약서’에 서명을 한다. 해당 서약서에는 ‘실습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에서 항상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항 중 하나는 ‘엘리베이터나 식당에서 절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지 않아야 하며, 환자 정보가 담긴 기록지는 병동에서 폐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부 시절부터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이 강조되고 법에서도 명시되고 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 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389&q=%EC%9D%98%EB%A3%8C%EB%B2%95&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7&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4&newsimyn=&tabId=&save=Y&bubNm=&dsort=101, 2020.12.06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 '사망한 환자'도 해당할까?”,『법률N미디어』, https://blog.naver.com/naverlaw/221398846439, 2020.12.06.
“대법원 선고 2018도2844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485&gubun=6, 2020.12.07
김재춘 변호사,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859, 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