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보건의약법규)
- 최초 등록일
- 2022.02.08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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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 피고인1(중환자실 책임 간호사), 피고인2(간호실습을 나온 학생 간호사)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인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 1. 의료분쟁의 유형
- 2. 의료분쟁에 따른 법적 책임 설명
Ⅱ. 본론
[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Ⅲ. 결론
1. 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인
의료법 제1장 제2조의 첫 번째 항목에 의료인에 대한 정의가 있다.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 외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의료법 제80조의2).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참조).
<중 략>
Ⅱ. 본론
[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피고인1: 중환자실 책임 간호사
피고인2: 간호실습을 나온 학생 간호사
뇌출혈 환자가 뇌실 외 배액술 등의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대퇴부 정맥에 수액을 공급하는 튜브를 머리에는 뇌실 외 배액관을 연결하고 일반병실로 갔다.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간호사들이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를 주사해왔었다. 사건 당일, 의사는 당직간호사에게 항생제, 소염진통제의 정맥 투여를 지시하였고, 책임간호사(경력7년)는 간호실습을 나온 간호학생(3학년)을 대동하여 병실에 가서 학생에게 주사기를 주며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하고, 책임간호사 본인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간호학생이 뇌실 외 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의 수액공급 튜브로 착각하고 주사액을 잘못 주입하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제지하였고, 나머지 주사액을 수액공급 튜브에 주입하였다 하지만, 환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하였다.
참고 자료
김희경외 편저(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김윤신 김태은,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 2019. 5p, 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