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A+]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조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2.14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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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A+]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조사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발생년월 표시): 최근 판례
1. 사고 현황
2. 판례 요약
Ⅱ.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Ⅲ. 의견제시
1. 조사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2. 의료법의 개정 혹은 보완
Ⅳ. 출처 표시(reference)
본문내용
Ⅰ.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발생년월 표시): 최근 판례
1. 사고 현황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판시사항】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甲, 乙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2]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甲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甲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乙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甲과 乙은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甲,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위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수문사(2021), 22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vSct=%EA%B0%84%ED%98%B8%EC%82%AC&mode=0&precSeq=146734#AJAX, (검색일: 2021.11.04.)
송성숙, & 김은주. (2021).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28(1),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