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련법규 판례해석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3.03.30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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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간호관련법규 판례해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 소개
2. 판시
3. 재판 요지
4. 관련 근거법
5. 피고
6. 원고 or 검사
7. 주문
8. 판결이유
9. 판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
10. 출처(url)
본문내용
사례 소개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마취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중단하거나 기타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지 않은 채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치핵제거 수술을 계속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혈관 등에 잘못 주입된 리도카인의 전신성 독성 반응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인한 호흡저하 및 무호흡으로 심박동이 정지되는 등 상태가 극도로 악화 되었지만 독성 반응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인천 소재 K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판시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인천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고단302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https://lbox.kr/case/%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05%EA%B3%A0%EB%8B%A8302
인천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노13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https://lbox.kr/case/%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06%EB%85%B8132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4505&vSct=%EC%97%85%EB%AC%B4%EC%83%81%EA%B3%BC%EC%8B%A4%EC%B9%98%EC%82%AC%20%EB%A7%88%EC%B7%A8%EC%A0%84%EB%AC%B8%EA%B0%84%ED%98%B8%EC%82%AC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시술행위, 법원도 “불인정” [의협신문 2021.09, 홍완기 기자]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48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놓고 의사∙간호사 대립하는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1.09, 안호균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920070146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