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 최초 등록일
- 2021.11.3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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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거
2. 추진배경
3. 주요내용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학교예술교육 다양화 및 교원전문성 강화
3) 예술교육 시범학교 및 시설확충
4)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4. 기대효과
본문내용
1. 근거
○ 문화예술지원법
○ 00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2. 추진배경
○ 기능중심의 예술교육에서 체험중심의 예술교육으로 전환
- 그동안 즐기고 누리는 예술교육이 아닌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이 이루어져 예술교육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
○ 학생 맞춤형 1학생 1 예술 활동 기회 제공
-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이 다양한 예술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되, 예술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예술 심화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학교예술교육의 한계 극복
- 학교의 예술교육 자원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과 연계한 특화된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자체의 예술교육 자생력 확보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