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21.08.31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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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본문내용
2.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근로자 : 산업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도움
2) 사업주 : 산업재해 보상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당하는 어려움과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
3. 대상
* 위험물,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미적용
-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서비스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1)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 보험가입자
① 당연가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 임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③ 특례가입자
가. 국외사업
-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고자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정하는 국가의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보험사업을 자기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음.
나. 해외파견자
- 국내에서 채용되어 우리나라 밖으로 파견되는 자
- 사업주가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해외 파견자를 국내사업의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
다. 현장실습생
- 법 적용받는 사업에서 현장실습 하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현장실습생은 사업 근로자로 간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