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 유형)
- 최초 등록일
- 2020.05.1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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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장의비
본문내용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만약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거나 약제구입 ․ 간병 ․ 이송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비의 전액을 지급하지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한다.
제정 당시에는 업무상 재해를 하더라도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처리해 주었으나 1973년 '8일 이상', 1981년 '4일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처음에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였으나, 198989년 4월 1일부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1999년 법을 개정하여 노동능력이 일반근로자보다 낫다고 생각되고, 취업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 재해자부터 휴업급여의 5%를 감액(평균임금의 65%)하여 지급하고 있다.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류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그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남아 노동력의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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