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6.23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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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의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예방 - 보상 - 재활 )
3. 적용대상
(1)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 제외 사업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ex. 가족종사자)
•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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