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중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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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정부형태 중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의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권력분립
2.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3. 국회
본문내용
<권력분립>
국가권력, 즉 국가의 통치권은 통치기구인 국가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통치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개개의 국가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그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총칭하여 통치구조라 한다.
통치구조의 원리 가운데 권력분립의 원리는 근대헌법에서 전제된, 즉 법치국가가 생성되어 입법권(의회)이 왕의 권한을 분점하는 과정에 의해 발전된 국가권력의 조직에 관한 기본원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구조에는 국가권력 제한규범인 기본권보장과 국가권력 정당화규범인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국가권력은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남용을 가져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헌법 특성중 하나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제한하는 권력분립원칙, 이렇게 분리된 국가권력이 서로를 견제하여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견제와 균형원칙은 통치권의 조직원리이다.
[권력분립과 국민주권]
근대헌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권력분립과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주권 사이에는 서로 긴장관계를 갖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헌법의 최고목표이다. 따라서 권력분립은 개개 권력의 엄격한 분리와 불간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결합의 측면을 지니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민주주의를 이뤄야 제대로 된 법치가 가능하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근본적 취지가 있다. 결국 기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분립한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조화되는 의미를 지닌다.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모+한국헌법에서의 권력분립 원리]
입법부와 집행부 간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제헌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하면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원정부제적인 요소를 가지므로 집행부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형태였다. 제2공화국헌법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균형관계의 권력분립제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