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 최초 등록일
- 2023.10.24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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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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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판례는 물건의 점유에 대하여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97다2665)라고 하였다.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사람이 물건을 점유할 때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를 말하며,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점유를 말한다. 양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의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결정된다”(95다28625)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박득배/“점유취득시호제도의 타당성 검토”/충북대학교/2015/411-412,420,
logic포스트/2021.2.14./http://logickr.com/article/%ED%8F%AC%EC%8A%A4%ED%8A%B8/344/%EC%A0%90%EC%9C%A0%EA%B6%8C%EC%9D%B4%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