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최초 등록일
- 2021.01.29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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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절차
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 관련문제 : 절차상 하자와 기속력과의 관계
본문내용
행정절차
행정절차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대외적인 사전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적정화, 행정작용의 능률화에 기여하며, 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과 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후적 권리구제수단과 달리 행정작용이 행하여지기 전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 등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위법한 행정결정을 피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문제의 소재
행정처분에 실체상의 하자는 전혀 없고 절차상의 하자만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하자 만을 이유로 당해 행정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문제된다.
학설의 입장
부정설
절차하자로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일한 처분 을 하여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되어 절차경제에 반하게 되므로 절차하자를 당해 행정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