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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A+기말과제

호돌이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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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31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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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A+기말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토지 주택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택지의 효율적 공급 추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대전시 유성구 장대로 일원에 사업면적이 250,000㎡인 택지 개발사업(제1차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대전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장은 2021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골격은 유지하되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일 지역에 사업면적이 100,000㎡인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고 2021년5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이에 제2차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펭수, 사업지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김명중 및 사업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EBS는 대전광역시장이 제1차 택지개발 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므로 이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은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주민 펭수, 김명중, EBS는 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기때문에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문 1. 제1차 택지개발사업과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2) 문 2. 주민 펭수, 김명중, EBS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장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 검토하시오.
3) 문 3. 대전광역시장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만약 위법하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

2.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실체적 하자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실체적 하자의 위법성을 논하시오.
1) 실체적 하자의 유형
2)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본문내용

무조건 제1차 택지개발사업과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가 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법령에 제시 되어있다. 그런데 1번과 같은 판례로 보았을 때 1차 택지개발사업의 면적은 25만 제곱미터이고 2차 택지개발사업은 10만 제곱미터이다. 이로 보았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려고 일부로 꼼수를 써서 나눠서 계발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소규모에 해당되지만 대규모도 이렇게 꼼수를 써서 승인을 받고 배 째라 라는 태도를 보여 이와 비슷한 기사를 첨부하여 1차,2차 택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https://blog.naver.com/yne4840/222165335834)

도시계획심의위 “향후 개발면적 확대 시 환경영향평가 고지”
건축업계 “개발면적이 1만㎡ 넘어설 것이면 사전 환경영향평가 당연”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뒤 사후환경영향평가는 의미 없어"
​포항지역이 외지 기획부동산 업체의 쪼개기 편법 택지개발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수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지분 쪼개기 의혹’이 있는 개발 사업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개발행위 대상지역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일대 2만4824㎡(약 7500평). 서울에 주소를 둔 ㈜S사는 이 지역을 지분을 수십개로 쪼개서 개발행위 신청을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다.
관련법상 개발면적이 1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5000㎡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포항시 쪼개기 택지개발 승인 논란 환경영향평가 회피 꼼수|작성자 영남경제
호돌이556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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