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간부 주관식 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19.10.16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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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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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서설
경찰권 발동은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일정한 한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Ⅱ.경찰권 발동의 근거
1.법률유보의 원칙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 발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2.법률유보의 방식
수권의 방식에는 ①특별법상 특별수권의 방식, ②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의 방식, ③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의 방식이 존재한다.
3.일반적 수권조항<★★★>
(1)의의
경찰권한의 내용을 구체화 하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필요성
입법상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3)인정여부
1)문제점
경찰권발동에 있어서 특별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학설
①부정설
법치주의의 취지상 일반적 수권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긍정설
경찰작용의 특수성상 일반적 수권조항이 필요하고,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입법필요설
경찰작용의 특수성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 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3)판례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한 것을 청원경찰이 단속한 사건에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보는 듯한 태도이다.
4)검토
생각건대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발동의 한계로서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등 불문법 원 리가 발달해 있으므로, 경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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