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20.10.13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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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과세원칙의 연혁
2.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3.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방법
4.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방법
5.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실질과세의 원칙은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법해석을 엄격히 하여 자의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므로 두 원칙의 관계는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행위의 분석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을 파악하고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며, 그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징수단계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집행을 한다고 볼 때 상호보완적이라 볼 수도 있다.
즉 실질에 따른 과세는 조세법에 내재하는 본질적 이치이며 조세법률주의 역시 과세요건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형식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이념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구현하는 목표는 같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의석(201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정정운(2007), “세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