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 최초 등록일
- 2020.06.11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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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계지원
1) 긴급지원
2) 한부모가족지원
2. 교육지원
1)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
2) 전학·편입 사실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3. 의료지원
1) 치료보호 실시
2) 무료진료
4. 주거지원
1) 단기 주거지원
2) 장기 주거지원
5. 법률구조
1) 법률구조 대상자
2) 무료법률구조 신청
본문내용
1. 생계지원
(1)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1-1.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 긴급지원 내용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 긴급지원 기간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