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최초 등록일
- 2018.12.11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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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라데이
- 가정폭력 신고 상담 지원
- 보호시설(쉼터) 입소 지원
- 주거지원
- 주민등록 열람 제한
- 주소지 외 지역 취학 지원
- 피해자에 대한 한부모 가족 지원
② 아동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
- 의료 지원
- 상담 치료
- 가정복귀 프로그램
- 장기보호조치 프로그램
- 복지서비스
- 평가.종결 및 사후관리
③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 피해자 상담현황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치료
-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④ 결론
본문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①정의 :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②개설 :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내용 : 이 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 법은 가정폭력신고체계의 구축운영, 가정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 보라데이 》
매월 8일로 지정된 가정폭력 예방의 날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정된 날. 여성가족부는 2014년 8월 8일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명칭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아동학대보호서비스|작성자 닥터뷰티의원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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