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최초 등록일
- 2020.05.1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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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육아휴직급여
II. 출산전후휴가급여
본문내용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성보호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은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모성보호급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I.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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