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 정책의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20.06.2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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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전후휴가정책
2. 육아휴직
3. 부성휴가정책
4. 각 휴가 정책의 개선방향
1) 출산전후휴가정책
2) 육아휴직
3) 부성휴가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과거에 비해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수준이 향상되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복지제도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출산전후휴가정책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전액 출산휴가를 마련한 국가 노동 기준법에 따라 60일간의 무급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김대중 정부는 완전 출산휴가를 2001년 90일로 연장했다. 2008년에는 3일간의 완전 출산휴가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2012년 5일까지 연장되었지만 더 많은 300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만 이용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한국 부모에게는 13주간의 출산휴가가 제공된다. 최근의 출산휴가 협약은 어머니들에게 12.9주간의 휴가를 제공하며 약 90일정도의 기간이 제공된다. 고용된 모든 여성은 이전 고용주가 지불한 최초 60일 동안 이전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며 지급 비율은 이전 수입의 100%이지만 한도는 135만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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