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제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
- 최초 등록일
- 2020.05.07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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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 관련제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Overview
1) 출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3) 태아검진시간
4) 배우자 출산휴가
5) 가족돌봄휴직
2.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3. 유.사산 휴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연차휴가 계산
2) 휴게시간 계산
3) 연장근로
4) 근로조건 변경 시
5) 사업주의 근로시간 조정 여부
6) 단축기간 중 급여
7) 거부조건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1) 제도개요
2) 지원절차
3) 기타사항
본문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을 전후하여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 원칙적으로 휴가의 분할 사용은 불가능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 유산 및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2) 육아휴직
-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확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근속기간 1년 이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것
- 회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3) 태아검진시간
- 임신한 여성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 의미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4)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하는 여성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휴가 의미
-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때, 최초 3일은 청원휴가로 유급 처리되며, 배우자 출산 30일 이내에 직원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청구권은 소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5) 가족돌봄휴직
- 직원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입니다.
-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