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 유형 5가지
- 최초 등록일
- 2020.04.06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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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운영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명을 제시하기 전평생교육기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는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명하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정규학교를 제외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살펴볼 수가 있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유 · 초 · 중등학교 부설, 대학(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 · 인력개발 형태, 평생학습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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