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련법(상속법)
- 최초 등록일
- 2003.10.0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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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혼인법
상속제도...
< 기여분제도의 신설 >
본문내용
말 자체가 넘 어렵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몇 년전 괌에서 비행기 추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는 상속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단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그당시 남편만 두고 가족여행을 떠난 아내쪽 가족이 모두 죽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모고 정말 운이라고 말했던 나였는데.. 위에서 어려운 말이지만 대충은 알 것 같다.
먼저 나는 가깝건 멀건 피를 나눈 친척 모두에게 상속인이 될 수 있는줄 알았다. 하지만 진정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내이다. 즉, 우리 아빠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한다고 하면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엄마, 직계존속인 나와 내 동생,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고모, 고모부이고 그 이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그리고 전에는 8촌의 방계혈족까지로 상속인의 범위가 넓었지만 상속제도의 개편으로 4촌 이내로 축소되었다. 상속재산은 물려줄 재산을 이루는데 도와준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주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상속되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과 몇번 만나보지도 않았거나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