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가족법의 법원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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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원일반
Ⅱ. 민법 친족∘상속편
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Ⅳ. 가사소송법
Ⅴ. 인사소송법의 폐지
본문내용
Ⅰ. 법원일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 가족법 범위는 민법의 제4편과 제5편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중심으로 논하나, 다른 법률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된다.
Ⅱ. 민법 친족∘상속편
민법 중의 일부로 편입하는 입법형식은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되나 단행법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 사항을 필요한 목적에 따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2. 등록법의 특징 - 대법원이 등록사무의 관장자로 규정되었고, 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직접 전산으로 입력∘처리하도록 하였다. 등록부를 검색할 경우에 호적법의 본적의 기능을 대체하는 개념이 필요하므로, 새롭게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마련되었다. 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