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최초 등록일
- 2019.12.0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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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
2. 재원의 조달과 관리방식
3. 급여의 종류
4. 산재보험의 문제점
5.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산재보험
1)산재보험의 적용
(1)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적용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산재보험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람은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 무를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이다.
(3)적용제외사업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자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면목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해외파견자(임의가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사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함계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 략>
4. 산재보험의 문제점
1)관리 측면
(1)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중 30인미만 사업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5~10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책정 및 보상금 급여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 5인을 전후한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으로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와같이 재해발생후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급여액의 50%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50% 부담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폐업․도주하는 경우가 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