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9.02.26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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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요양 중의 보험급여
3. 장해 발생시의 보험급여
4. 사망시의 보험급여
5. 기타 보험급여
본문내용
의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보험급여는 「요양 중」에 지급받는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 발생시」에 지급받는 ① 장해급여 ② 간병급여 ③ 직업재활 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받는 ① 유족급여 ② 장의비 등 8가지가 있다.
요양 중의 보험급여
◦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등)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게 함으로써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평상시의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보상의 실효를 얻으려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