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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정수관리 혈액감염질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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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01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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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투석용수 정수관리
2.투석실에서 혈액매개질환의 예방

본문내용

1. 투석용수 공급 시스템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적어도 월 1회 시행하며, 만약 교정범위를 벗어나면 해결될 때까지 매주 실시해야 한다.
2. 투석용수나 투석액 공급체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기존 시스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안정될 때까지 1달 동안 매 주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3. 검체채취는 소독되기 전, 투석용수나 농축액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기계에 들어가기 직전, 투석액 정화 및 위생처리 중, 투석기에서 또는 어디에서나 채취되어야 한다.
4. 투석전에 투석을 위해 준비된 투석용수, 투석을 마친 투석액, 투석기(Hemodialyzer)의 재사용에 사용되는 투석용수의 허용기준은 세균수 200 CFU/mL이하, 내독소(endotoxin) 2EU/mL이하이다(그림1).
5. 투석액 및 투석용수(product water)에서 교정수준(action level: 더 높아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오염농도)은 세균수 50 CFU/mL, 내독소(endotoxin) 1EU/mL 이며 신속하게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도록 올바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그림1).
6. 검사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 할 경우 반복검사를 실시하며, 결과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검사를 실시하며,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균혈증이 발생하고 의사나 감염관리전문가에 의해 의의가 제기되면 추가검체를 수집해야 한다.
7. 만일 세균오염이 의심되나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바이오 필름(biofilm) 유무를 확인한다.
8. 역삼투압(RO)이나 탈이온제(deionizers)가 이용된다면 적어도 매년 화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하며, 만약 다른 투석수 처리방법을 사용한다면 더 자주 실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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