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경업금지, 상호속용
- 최초 등록일
- 2019.06.26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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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업의 금지
1) 취지
2) 의무의 성질
3) 영업의 범위
4) 금지기관과 대상
5) 금지지역
6) 적용범위
7) 경업피지의무의 승계
8) 경업금지위반의 효과
2.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제3자)의 보호
1) 취지
2) 요건
3) 효과
4) 양수인의 면책
5)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3.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본문내용
2. 경업의 금지
(1) 취지
제 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2) 의무의 성질
계약설 : 영업양도계약에는 경업피지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상법 제41조는 그 범위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정책설 : 상법이 영업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특히 인정한 법정의무라고 섦명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하려는 목적은 종전의 영업에 관해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려는 것
영업양도게약에 묵시적으로 경업금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3) 영업의 범위
동종영업 : 동일한 영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널리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대체관계가 있는 영업
영업소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영업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