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관련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9.05.30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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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의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 기타 법령
본문내용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관련 법규
학습내용
1.대한민국의 헌법
- 1948년 7월 12일 제정: 모든 법의 모법이 됨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 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능력에 따른 교육’: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
- ‘균등하게’: 능력 이외의 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을 것
장애를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개인차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배려가 보장되어야 함
2.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익인간과 전인적인 인간의 육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 및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