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9.04.09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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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여(제 554조)
2. 매매(제 563조)
3. 임대차(제 618조)
4. 고용(제 655조)
5. 도급(제 664조)
6. 위임(제 680조)
7. 임치(제 693조)
8. 교환(제 596조)
9. 소비대차(제 598조)
10. 사용대차(제 609조)
11. 현상광고(제 675조)
12. 조합(제 703조)
13. 종신정기금(제 725조)
14. 화해(제 731조)
본문내용
1.증여(제 554조)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출연하는 무상계약이며,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또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만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2. 매매(제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는 대가있는 출연행위이므로 유상계약이며,쌍방이 모두 의무를 대립적으로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