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 최초 등록일
- 2019.02.26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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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 제20조
2. 의의
3. 종류
1) 의사의 치료행위
2) 안락사
3) 변호사 · 성직자의 직무수행행위
4. 관련판례
본문내용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 한다. 이러한 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위법 적법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당행위의 기준에의하여 하게 된다.
❒ 의의
업무로 인한 행위란 직무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