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8.15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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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유형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1) 개요
2) 유형별 평가
3) 판례 연구
4) 행정해석
본문내용
준법투쟁은 사회적 사실로서는 분명히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도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준법투쟁에 관한 논쟁의 핵심이다. 여기서 ‘법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법률과 단체협약을 통해 쟁의행위가 제한‧금지되고 있을 때 준법투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과연 그 법적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준법투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준법투쟁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 말하는 쟁의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준법투쟁이 과연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하는 데서 판가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지, ‘정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준법투쟁 쟁의행위설)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준법투쟁 비쟁의행위설), 그리고 절충설이라고 할만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勞調法의 적용을 받는 쟁의행위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쟁의행위라는 개념을 분리하 여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그 규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大脇雅子, 앞의 글, 147쪽; 佐伯靜治, 앞의 글 등) 이러한 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입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데 우리나라와 같은 각종 복잡한 절차규정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어 勞調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대개 쟁의조정서비스 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인데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쟁의행위에 해당 하게 되면 쟁의발생신고를 비롯하여 냉각기간을 준수하는 것 등 각종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