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토론 전략서
- 최초 등록일
- 2018.09.12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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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외국 사례
3. 반대논거
4. 우리나라 주요판례
5. 사회적 인식과 법제화
본문내용
1. 개념
*안락사란?: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락사의 종류
- 소극적 안락사
: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생명연장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환자에게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적극적 치료를 중단하거나, 부착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서 예상보다 빨리 생명단축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적극적 안락사
: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으로서
그 시술방식이 적극적인 처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함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적극적 작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결론적으로 극심한 고통제거를 초점에 두고 있음
적극적안락사
- 직접적 적극적 안락사
: 고통제거를 위해 행해지는 안락사가 환자의 생명단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간접적 적극적 안락사
: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처치가 불가피하게 그 부작용으로 환장의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경우
Q. 2017. 10. 23일에 시행되는 연명의료치료법은 안락사인가?
"안락사(安樂死·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다르다.
또 존엄사(尊嚴死·death with dignity) 역시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된다.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