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변경 방법
- 최초 등록일
- 2017.02.12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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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주택의 분류 (건축법 / 주택법)
3.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
4. 용도지역과 용적율
5. 점포상가의 업종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6. 주요 수익형 부동산 법규 비교
7. 근린생활시설 내 업종변경 쉽게 건축규제 개선
8. 건축물 용도와 용도변경 방법 및 인허가 절차
본문내용
[ 소개글 ]
소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은 땅을 매입해서 점포나 주택을 신축한 뒤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점포 창업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서 건물을 개발할 경우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소형 디벨로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토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변경 방법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근린생활시설에 창업을 할 경우 앞으론 대표적 건축규제인 면적제한에 대한 면적제한 상한 기준의 단일화를 도입해서 업종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복잡한 건축규정 통합에 관한 규제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의 업종변경과 업종입점이 쉬워져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이나 분양 및 임대업, 상가 중개업 등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이나 소형 디벨로퍼, 상가와 원룸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