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대 공적장부 및 서술
- 최초 등록일
- 2019.05.09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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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기사항증명서(통칭 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토지(임야)대장
4. 지적(임야)도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본문내용
1. 등기사항증명서(통칭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들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토지와 건물등기부로 구별되어 있는데 각각 발급받아 가장 먼저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소유자의 인적사항, 공유 지분 여부, 소유권 변동의 원인과 이전 시점,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 사항,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저당권 여부를 점검한다.
표제부는 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이 기재돼 있다. 계약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에 표시된 지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호수를 확인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기재돼 있다. 소유권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계약 시에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