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법 왜곡
- 최초 등록일
- 2003.07.03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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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일본의 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제시대의 통치배경
(1)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작업과정
(2) 조선총독부에 의한 지배
2. 일제하 대표적 법제의 왜곡과 그 분석
(1)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작업
1) 신문지법과 보안법 (1907)
(2) 식민지화를 위한 경제제도의 정비
(3) 1910년대 무단통치 시대의 법제
1) 헌병경찰제도
2) 소유권 제도의 법제
3) 조선민사령 (1910)
4) 범죄즉결례(1910) / 경찰범 처벌규칙(1912)
5) 조선태형령 (1912)
6) 조선형사령 (1912)
7) 조선면제 (1917)
(4) 1920년대 문화정치 시대의 법제
1) 포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21)
2) 지방제도 개편 (1920)
3) 신교육령 (1922)
4) 치안유지법 (1925)
(5) 전시체제하의 인력 수탈과 민족분렬정책
1) 지방제도의 개편과 ‘자치제’의 실시 (1930)
2) 조선농지령 (1934)
3)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
4) 국가총동원법 (1938)
5) 황국 신민화 정책의 강화
Ⅲ. 결 론
본문내용
나는 작년에 법철학 과목을 배우면서 '법'이란 존재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 법에 관한 견해나 제도들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를 가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름의 의미를 당위적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법이란 것은 수많은 규범의 총체로써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의 법은 그와는 너무 많이 동떨어진 듯 하다. 아울러 지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역사는 현재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 오늘의 모습을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귀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앎에 대한 한 부분으로서 나는 지난 일제시대의 법 왜곡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불정의했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을사조약과 합방조약 등 우리 주권의 상실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부당했던 점이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약소국이라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했기에 우리에게 그 상처는 너무나도 컸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