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법왜곡
- 최초 등록일
- 2003.06.1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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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법왜곡의 주체였던 조선총독부
1. 조선총독부의 지위
2. 총독의 권한
(1) 행정에 관한 권한
(2) 입법에 관한 권한
(3) 사법에 관한 권한
Ⅲ.일제하에 왜곡된 법
1. 민사법상의 법왜곡
(1) 서
(2) 재산관계법상의 법왜곡
(3) 친족상속법상의 법왜곡
2. 형사법상의 법왜곡
3. 국가총동원법
Ⅳ.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문제
1. 해방 후 한국의 상황
2. 인적면에서의 문제
3. 민사법상의 폐해
4. 형사법상의 폐해
5. 법생활과 법의식에 있어서의 폐해
Ⅳ.결
본문내용
Ⅰ. 서
법제사 Report - 일제시대의 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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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으로 체제를 정비한 일본은,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 등 대외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주변 아시아국가를 식민지화하며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들과 함께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루어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그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문호를 개방한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사실상 반식민지상태로 돌입했다고 본다. 일찍이 일본은 우리의 자주와 자립을 위해서가 아닌 정치적․군사적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인 이권을 챙기기 위한 사전적 정지작업으로 조선에 대해 개혁에 대한 압력을 하게 되고 한국은 일제를 통해 19세기 말 감옥․경찰․군대․법원 등에 대한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화 과정은 1905년의 을사조약을 통해 절정에 이르고 결국 1910년 한국은 일본제국에 「합방」이란 이름으로 강점당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지배는 일본제국 본토에 예속된 식민지로서, 현지 식민지에 일본 천황을 대신하는 최고의 권력자로서 총독에 의한 지배였다. 따라서 일본 제국의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