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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사고 법정판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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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5.26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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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0.05. 백혈병 투병 중인 9살 남자아이,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
2. 2011.11. 만59세 고령 환자, 수면마취제 투약 후 사망.
3. 2012.10. 림프 암 2기 41세 환자,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
4. 2012.10. ‘뼈 주사’ 맞고 집단 희귀관절염, 피해자 속출.
5. 2013.05. 잘못된 약물처방과 그 부작용으로 인한 영구적 장애 발생.
6. 2014.12. 필러 주입 후 주입부위 조직 괴사발생.
7. 2015.01. 북한산 마취제를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 시술.

본문내용

1. 2010.05. 백혈병 투병 중인 9살 남자아이,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
종현군은 16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고 17차 항암치료만 받으면 완치되는 상황이었다. 정맥으로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과 척수내로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시타라빈’이 의료진의 실수로 바뀌어 투여되어 열흘간 극심한 고통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부모님의 노력으로 제2의 종현군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싸움을 거쳐 ‘종현이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제정되었다.

2. 2011.11. 만59세 고령 환자, 수면마취제 투약 후 사망.
박모씨는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약 받았고, 투약 후 몇 시간 만에 숨졌다. 환자에게 주사한 수면마취제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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