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 최초 등록일
- 2015.10.16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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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실상계
2. 종류채권의 특정
본문내용
◉ 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그 채권자의 과신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것이 과실상계이다. 손해배상의 책임 원인 또는 그 결과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배상 권리자의 행위가 가담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것을 참작 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손해, 상당인과관계가 갖추어져 있어야하고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과실과 채권자의 과실을 비교하고 헤아려서 채권자의 과실이 큰 때에는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채무자의 배상액을 줄여 가볍게 할 수 있다. 법원이 어느 정도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긴다.
◉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종류채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