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판례평석 (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5.03.03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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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다22912, 판결의 판례평석입니다. 본 판례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및 과실상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정리까지 해놓았으니 관련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과실상계
Ⅲ. [춘천지방법원 2003.4.3 선고 2002나2574 판결] (원심판결)
Ⅳ. [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 용△주는 1993.6.1부터 삼척중앙시장 내 좌판의 형태로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해왔고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중앙시장조합은 위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위 시장의 개설자이며, 피고 정◇학은 1994.4.7 참가인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1998.3.24. 참가인의 전(前)조합장인 김○권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점포에 높이 90cm의 냉장고를 설치하였는데, 김○권은 1998.4.24. 이☆자 등 위 시장 상인 25명을 소집하여 개최한 회의에서 그 날 이후 설치하는 냉장고는 높이를 70cm로 제한하기로 의결하고, 1998.5.1 및 1998.5.26. 2번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높이를 70cm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의 조합장에 취임한 직후인 1999.5.3 및 1999.5.20. 2번에 걸쳐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높이를 70cm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9.6.1 10:00경 조합원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점포 및 이에 바로 인접한 소외 최◎윤 소유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원고와 최◎윤 이외에 1998.4.24.자 회의에 참가하였던 이☆자 및 김●자, 이■녀 등도 높이 70cm 이상의 냉장고를 설치하여 위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이☆자, 김●자, 이■녀 등에 대하여는 전기 공급 중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냉장고 높이를 재조정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1998.8.23.경 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1999.10.7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를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며, 그 가처분 결정에 따라 1999.10.20.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이 재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