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할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3.05.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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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손익상계
2. 과실상계(제396조)
3.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4. 배상자대위(제399조)
본문내용
1. 손익상계
가. 의의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이익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 : 손익상계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과는 별개의 계약원인이나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은 공제할 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
2. 과실상계(제396조)
가. 의의 :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거기에 채권자의 과실이 보태져 손해가 커진 경우 법원이 손해의 배상책임 및 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채권자의 과실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요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성립요건 구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반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을 것 :채무불이행 자체에 채권자의 과실이 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고 채무자만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된 이후 새로운 손해의 발생이나손해가 확대된것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의 과실이란 일반 사회관념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해태한 것을 의미한다.
3) 채권자의 책임능력 :채권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효과 : 과실상계에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법원은 심리결과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이도 손해액 산정시 참작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