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채무불이행 중심)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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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시간에 이에 관해 발표를 하게 되어서, 자료 엄청 뒤져서 한 겁니다.
김형배, 지원림, 김준호, 송영곤, 정기웅 이런 분들 책 다 뒤졌어요.
교수님께 크게 칭찬 받았구요, 특히 채무불이행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찾는데 좀 힘들었어요.
요긴하게 쓰이셨으면 합니다 ^^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과실상계 인정의 근거
3. 민법 제396조의 이해
Ⅱ. 구별개념
1. 손익상계
2. 엄밀한 의미의「상계」
Ⅲ. 요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채권자의 과실
3. 과실의 내용
4. 제3자의 과실 문제
5. 피해자의 과실상계 능력
6. 과실과 인과관계
7. 채무불이행이어야 한다.
Ⅳ. 효과
1. 필요적 참작사항
2.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의 비율적 배분
3. 채권자의 일부청구
4. 손익상계와의 적용순서
Ⅴ. 적용범위
1. 자기 위험에 기한 행위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3. 채권자가 원래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경우
4. 무과실의 책임
Ⅵ. 최신 판례(2006년 1월 ~ 2007년 현재)
Ⅶ. 본문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또는 피해자) 자신에게 손해의 확대나 발생에 관해 유책(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과실상계 인정의 근거
채권자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함에 있어 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면 손해배상법의 목적에 반할 것이다. 따라서 신의칙상이나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에 근거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법관에게 각 소송에서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서 손해의 공평하고도 타당한 부담을 실현하는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불법행위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과실책임에서 위험책임·무과실책임으로 그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피해자에게 과실 있는 때에 유용하다.
3. 민법 제396조의 이해
민법 제396조 조문에 의하면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하였지만, 통설과 판례는 구민법 하에서도 손해 확대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긍정하여 왔다. 따라서 개정민법은 이를 반영한 여 본조는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준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396조는 채무자에게 독립된 청구권의 기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이의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Ⅱ. 구별개념
1. 손익상계
손익상계란 채무자의 가해적 사태가 채권자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도 가져다준 경우에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손해 산정에 참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득공제 라고도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하는 사항이라는 점과 상계와 손익상계 양자에서 쓰인 ‘상계’란 엄밀한 의미의 상계가 아니라는 점,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별기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참고 자료
원림 민법강의 제4판
김형배 민법강의 제5판
김준호 민법판례 제6판 보정
송영곤 민법의 쟁점(Ⅰ) 개정 3판
정기웅 채권총론
로앤비(LawnB) http://www.lawnb.com -판례발췌